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에 제출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주로 주민센터 등 지방정부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 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정부 방문 신청은 82만 6171명(93.1%)에 달했다.
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특히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혼·이혼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하는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 중 임시저장한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937건(38%)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했다. 우선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단계를 재배치해 신청자가 한 자리에서 막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나중에 별도로 인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간편하게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도입된다.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된다. 추가 서류 제출 절차에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올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서식을 작성해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동의'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처리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