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총 1,409건을 심의하고, 이 중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결정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친 결과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반면 458건은 요건 미달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이미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96건은 기각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 9,669건에 달합니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4호가목)가 3만 3,167건(83.6%)으로 가장 많고, 전세사기피해자등(같은 조 나목·다목)이 6,502건(16.4%)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받은 지원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 8,415건(누계)이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결정은 1,201건(누계)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각 지사를 통해 주택 매입,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9,707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보다 더 늘어나며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속행을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최대 10년),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돌려받습니다. 경매차익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산정해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종료되는 대로 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와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수도권에 60.6%가 집중됐으며, 대전(11.2%), 부산(10.2%)도 다수입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8%), 오피스텔(20.9%), 다가구(18.4%) 순으로 많고, 아파트도 13.3%를 차지합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로 대다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4%, 1억 원 이하가 41.9%로 대부분 3억 원 이하(97.6%)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콜센터(1533-8119)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