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에는 8.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마련해 7월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위기경보알림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무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성장 위기 기업의 유망 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등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략은 위기 조기경보 및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이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 경보로 관리해 6만 개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융자제한 업종 등을 제외한 전체 중소기업 25만 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AI 기반 위기경보알림시스템을 통해 재무·금융 정보뿐 아니라 뉴스,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해 개별기업의 상황은 물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까지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는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로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도출되며, 예비경보·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나 SNS를 통해 위기상황을 알리고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한 뒤, 기업별 여건에 맞춰 경영개선·사업전환 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재무 위기기업의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대상 선별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구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중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이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인 Pre-AR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re-ARS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로,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 제공, 채무조정 협상까지 지원해 회생 성공을 돕는다.
세 번째 전략은 성장 위기기업의 유망 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이다.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이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실행 단계별로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금융, 판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개별기업 단위의 사업전환 지원을 넘어, 공급망 내 앵커기업인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전환을 연결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네 번째 전략은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이다.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에도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도약 지원예산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