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8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 의견수렴안(30조원 이상)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요구와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이다.\n\n\n당정은 공시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시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약 291개사, 2029년 약 3,171개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n\n\n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즉시 전환된다.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2028년부터 법정공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초기 3년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성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 책임을 엄격히 물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3년 이후에는 미래 리스크 예측 정보, 온실가스 추정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n\n\n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도 도입된다.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되며,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공시는 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된다.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에서 면제된다.\n\n\n정부는 기업의 공시 준비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공시 기준 적용을 위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고, 우수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기업이 고가의 해외 분석 도구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해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과정목록데이터(LCI) 1,000개를 구축해 협력사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로 했다.\n\n\n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연결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ESG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자체 컨설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n\n\n공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를 확대 활용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 책임 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시 이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공개한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전환금융(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을 공급할 때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n\n\n당정은 이번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빠르면 7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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