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는 회사를 옮기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소관 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부처마다 달라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건강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리하는 방사선 관련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랐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원자력 시설로 이직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통일된다.
또한 문진 사항, 임상 진찰, 혈액검사 및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됐다. 이 서식을 사용하면 종사자는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받든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는 중복 검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나 의료기관이 새로운 서식과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중복 검사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경과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