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주소지나 시설 정보가 번호에 포함돼 이사 또는 시설 이동 때마다 새 번호를 발급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를 2026년 7월 9일부터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산관리번호는 행려환자, 주민등록 불명자, 출생미등록 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활용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입소한 사회복지 시설을 나타내는 기호가 포함돼 있어,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번호를 종료하고 새로 발급해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서비스 연계가 끊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 번호에 주소지와 시설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고,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된 번호는 다른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하더라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번호 안에 알파벳도 없애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체계로 변경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에게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낸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알림을 받으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병원 진료 접수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 올해 말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도 막을 계획이다. 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계속 급여가 지급되는 '유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제 종료한다. 지금까지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조사로 전환한다.

전산관리번호는 과거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2024년 7월 현행 체계로 확대 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관행대로 번호를 임의 발급하거나 번호 구성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총 3,742명이며, 이 중 1,786명이 실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이 964명(급여 수급자 5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대 533명(322명) ▲20대 570명(220명) ▲30대 541명(210명) ▲40대 410명(174명) ▲50대 276명(109명) ▲60대 247명(88명) ▲70대 이상 201명(140명) 순이다.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보장시설 입소자 중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법률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임의로 발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번호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발급하고 영구 사용이 아닌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전산관리번호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복지 서비스로 제한된다. 복수 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의 이중 수급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지난 6월 22일부터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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