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재육성, 이제 주말까지 넓힌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평일 업무 중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훈련 참여가 더욱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 생기는 업무 공백과 대체 인력 구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말훈련 우대지원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7만 5천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내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교육 기회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 주말을 활용해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 없이 근로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키우면서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주말에만 실시하는 위탁집체 과정이어야 하며,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실시한 날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으로 구성된 2일 훈련의 경우 4시간 이상인 일요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훈련 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훈련비용 신청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존 위탁집체 훈련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주말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사업주가 직접 제출하거나 위탁 훈련기관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사업장의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액에서 차감되므로, 한도 소진 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 아닌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실시하는 훈련은 우대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훈련 과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훈련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RD 콜센터(1644-8000, 내선 2번)나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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