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7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인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는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순위, 투찰 가격, 투찰 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 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400억 원(9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한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같은 당류를 통칭한다. 식품용(면류, 음료, 제과 원료)과 산업용(제지, 철강 접착·코팅)으로 널리 쓰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다.
또한 이들 업체(씨제이제일제당 제외)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 사료로,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부산물 가격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1조 550억 원(1조 55백억 원)에 이른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제3호(물량 담합)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