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재산 관리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 시작한 이 시범사업에서 현재까지 4건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는 공공신탁을 기반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맡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노출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되며, 본사업 전환 후 이용료가 부과되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공단은 계획에 따라 의료비, 생활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대신 처리해준다. 후견인이 없는 치매환자는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해 계약까지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7월 3일 기준으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1,271건(545명)에 달했고, 118건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34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고 4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과 비교해 문의와 신청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첫 계약 사례 중 하나인 김모(가명) 씨는 독거노인 치매환자로,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의 금전 착취 우려가 있었다.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했고,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했다.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을 검토한 뒤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제 김 씨는 정기적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됐고, 후견인도 소액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부담이 줄었다.

나모(가명) 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이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공공후견인이 지원하고 있었지만, 후견 활동이 3년 단위로 종료되면 재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연금공단에 서비스가 의뢰됐다. 연금공단은 요양비 10만 원을 정기 지출로 설정하고, 남은 월 25만 원은 저축해 향후 수술비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제 요양비는 공단이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도모(가명) 씨도 유사한 사례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다. 후견인이 대리인과 지원인 역할을 맡아 수술비 등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 안전망이 강화됐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본인 신청형'은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치매 발생 후에도 자신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되길 원해 신청하는 경우다. '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정기적 지출 부담을 덜고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청한다.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이 의뢰하는 유형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재산관리 위험에 처한 대상을 발굴해 연금공단에 연결한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재산 관리 부담을 느끼거나 비상 상황 대응이 어려울 때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보내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한다. 수술비처럼 계획에 없던 긴급 지출이 필요하면 후견인이 특별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이나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다. 대상자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설명회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5월 대비 6월 문의와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로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를 보완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장에서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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