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오는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 기기로 공간 제약 없이 원격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월~2026년 5월) 동안 743명의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398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정식 비자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체류 기간이 늘어난 점이다. 현재는 연령과 체류 지역에 관계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2025년 기준 약 1억483만원)를 소득 요건으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만 18~34세 청년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워케이션할 경우 GNI의 1배(약 5,241만원)로 낮춘다. 수도권 거주 시에도 1.5배(약 7,862만원)로 완화된다. 만 35세 이상은 수도권에서 GNI 2배, 비수도권에서 1.5배가 적용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수도권은 GNI 2배, 비수도권은 1.5배로 조정된다.
체류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주요국들도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한 뒤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도 늘어나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만 18세 이상 외국인(1년 이상 동일 업종 근무)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반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보장액 1억원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할 경우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워케이션 특화시설 예약확인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내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씩 부여되며,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된다. 기존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 보유자도 요건을 갖추면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식 운영은 외국 인재가 단순히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수 인재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98명을 분석하면, 278명(70%)이 OECD 회원국 출신이고, 340명(약 85%)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는 30대가 206명(약 52%)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74명(약 19%)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유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