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속히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치 결과를 남기거나 게시물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으로 불린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말한다. 사이버렉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법은 이러한 허위 정보와 악의적 콘텐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이 법은 정부나 사업자가 사적인 표현을 검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해명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자들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주의하고 공식 확인된 정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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