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은 민생과 안전, 법무행정 혁신 등 세 분야로 나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20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정 장관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점을 개선해 동물의 지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년범죄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호관찰법'과 '소년법' 개정안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안,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공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대 법안 모두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으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후반기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같은 법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