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앞으로 간장, 설탕, 식용유 등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 식품도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GMO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설탕, 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대두유, 카놀라유, 쇼트닝, 마가린 등)는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시설 개보수와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의무 표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 법적 근거(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시 방법도 구체화됐다.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에는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일반 표시사항(10포인트 이상)보다 큰 12포인트 이상으로, 바탕색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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