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주요 카드사(시장 점유율 58.0%)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업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827억 3천만 원으로 상반기(181억 9천만 원) 대비 354.7% 증가했으며, 수영장업은 179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51억 1천만 원)보다 25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와 1인당 지출액도 함께 증가했다.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66만 1천 명으로 상반기(35만 7천 명)보다 85.0% 늘었고, 수영장은 49만 3천 명으로 58.7% 증가했다. 특히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체력단련장이 144.5%(30만 7천 원→75만 2천 원), 수영장이 120.8%(9만 9천 원→21만 8천 원) 각각 늘어, 단순히 이용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소비 수준 자체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직후인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단기적 반짝 효과가 아니라 제도가 소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