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없앨 위기에 처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창고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구되는 행위신고 절차를 빠뜨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문제는 해당 아파트에 휴게시설을 대체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 경비원과 관리 직원들이 쉴 곳을 아예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관리주체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필수 시설이었다. 원상복구 후 다시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예상됐고, 그 사이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이 장기간 비게 될 우려도 컸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절차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고 행위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존 휴게시설을 그대로 쓰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해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줄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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