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시 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정은 2028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되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허위·과장 환경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3년 이후에는 미래 리스크 예측 정보, 온실가스 추정 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와 판단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적용한다.

법정공시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하지만, 국내외 인증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증 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 사항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을 공시하는 스코프3(Scope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2031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2032년 5조원 이상, 2033년 2조원 이상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한다. 또한 법정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이 한국형 공시기준(KSSB)을 적용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준비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해 공시 기준 적용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도출·공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인 리스크 분석·평가 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해 공개한다. 이는 현재 해외 분석 도구를 고가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코프3 공시에 대비해 기후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협력사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2028년까지 1,000개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의 공시기업에 제출·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는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추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공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를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점검·공개하고,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 시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빠르면 7월 중 오늘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 등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적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 경영 개선이 기업 성과와 자본시장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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