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 NXP와 ADI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7월 8일 피심인(조사 대상 기업)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연산, 제어, 변환, 가공 등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이 분야는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국가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NXP와 ADI는 'Ship & Debit(이하 S&D)'이라는 거래 방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S&D 방식은 제품별 표준 공급 가격을 정한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실제 판매 후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NXP의 경우,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방식 아래에서 두 가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째,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유통사들이 얻을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해 경영 간섭을 했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NXP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제6호(경영간섭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습니다.

ADI의 경우,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세 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첫째,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경영 간섭을 했습니다. 둘째, 유통사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사관은 ADI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NXP의 위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약 8.8억 달러(약 1.3조 원), 경영간섭행위가 약 6.6억 달러(약 1조 원)에 달합니다. ADI의 경우 경영간섭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이 각각 약 8억 달러(약 1.2조 원)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들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NXP와 ADI의 위상은 상당합니다. NX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 국내 자동차용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마이크로컨트롤러(MCU)와 같은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집적회로 등입니다. ADI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 데이터 컨버터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집적회로와 디지털 신호 처리 제품(DSP) 등을 주요 품목으로 공급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합니다. 마이크로 컴포넌트는 PC나 가전의 두뇌 역할을 하고, 로직 집적회로는 특정 부분을 제어하며, 아날로그 집적회로는 현실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광개별소자와 비광학센서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자율주행 등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 절차에서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한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국내 반도체 유통 시장의 구조와 경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중소 유통사들의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정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