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엑스선(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항목과 서식이 통일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을 모두 마치고 2026년 7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킨다.
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새 서식과 절차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