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평일 업무로 직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평일 훈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평일 집체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말 훈련은 이런 기업과 근로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사업주가 주말(토요일·일요일)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까지다. 훈련일자에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말 중에도 4시간 미만인 일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훈련생이 만 34세 이하 청년(청년기본법상)인 경우에는 일 지원 한도가 최대 7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훈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기존 위탁집체 훈련과정의 훈련비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주말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우대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액에서 차감되므로, 기업은 연간 한도 소진 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말이 아닌 휴일(법정공휴일 등)에 실시하는 훈련은 본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급변하는 산업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HRD 콜센터(1644-8000, 내선2번) 또는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