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과는 다른 존재로 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인식이 높아졌지만, 법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에 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