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거래가 더욱 투명하고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플랫폼과 지원 사업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 농업인은 지역 내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fbo.or.kr) 내에 ‘농지 플랫폼’을 개설해 직거래를 지원한다. 농지 소유자나 공인중개사는 이 플랫폼에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나 임차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대면·지역 중심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모 절차 등은 농지은행 포털에서 7월 7일부터 공지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지은행은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후 10년 뒤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농업인 한 명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 희망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10~30년간 임대한 후, 청년이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1%)를 면제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이 제시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간 연결 필요성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