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며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오는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근무 형태다. 법무부는 지난 2년 5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743명의 외국인에게 이 비자를 발급했으며, 올해 5월 기준 398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현재 체류자 중 7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신이며, 8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고 40대가 19%를 차지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과 관계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약 1억 483만원)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기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을 하면 GNI의 1배(약 5,241만원)만 증명하면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34세 이하는 GNI 1.5배(약 7,862만원)로 요건이 완화된다.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한 뒤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 체류에 따른 소비 확대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주요국도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비자 신청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 1년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외에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와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숙소 예약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정식 운영을 계기로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단순한 관광·휴식 수단을 넘어, 전 세계 창의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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