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정부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는 게시물에서 묘사된 것처럼 조치 결과를 남기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명칭은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다. 이 법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이버렉카란 유명인이나 사건을 악용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를 일컫는 용어로, 이 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이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객관적 조치일 뿐 검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오해와 혼선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