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에 대한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법무부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n\n\n20대 법안에는 오피스텔 임차인이 부담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담겼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소년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n\n\n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