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제5차 및 제6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놓으며 협상이 본격화됐다.

근로자위원은 먼저 제5차 수정안으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대비 11.4%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제6차 수정안에서는 10.9% 인상된 1만1450원을 내놓아 인상 폭을 소폭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제5차 수정안으로 1.2% 인상된 1만440원을, 제6차 수정안으로 1.4% 인상된 1만460원을 각각 제출해 인상 폭을 소폭 올렸다. 그러나 노사 간 금액 차이는 1만1500원과 1만460원 기준으로 약 1000원 이상 벌어져 있으며, 인상률 격차도 10%포인트 안팎으로 커 합의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를 거듭하며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7월 말까지로, 위원회는 남은 일정 안에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노사 간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노사 양측이 제출한 수정안의 차이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공익위원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이 나올지, 아니면 공익위원이 별도의 조정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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