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요구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후,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정보로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대상 확대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 관리가 국가와 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1개사(종속회사 포함)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즉시 전환된다.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법정공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추정 정보, 협력업체 데이터 등 불확실성이 큰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부 면책제도(Safe harbor)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인증도 도입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실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간 유예된다. 2031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 준비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고, 반복되는 질의 사항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부(가칭)는 기후리스크 분석 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해 기업의 고가 해외 도구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스코프3 공시에 대비해 기후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개발하고, 전과정목록데이터(LCI) 1,000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는 ESG 경영체계와 공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연결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ESG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공시 정보의 활용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도 수탁자 책임 활동에 ESG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시 ESG 고려 여부를 점검해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전환금융(저탄소 전환 지원 금융)을 공급할 때 공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이번 로드맵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7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법 개정과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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