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8일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에서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나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등록한 업체는 2028년에 심사 또는 보고한 기능성화장품부터 시작해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2030년 이후 최초 제조·수입 화장품,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연 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시작해 2031년 전체 품목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매출 10억 원 이하 비누공방은 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의학·약학·생물학·독성학·향장학 전공자 또는 일정 기간 화장품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력 기준은 식약처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요건과 절차도 규정해 공공기관이나 법인, 식약처 허가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판매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기존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에서 더 확대됐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제도도 개선돼 수입 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는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육 계산 주기도 교육받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금지됩니다. AI로 생성한 전문가 추천이나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화장품 회수 절차도 개선돼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이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습니다. 영업 등록 시 제출하는 진단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