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1200여 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이 휴게시설이 아파트 내 유일한 근로자 휴게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원상복구를 하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이 사라지게 되고, 대체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이에 관리주체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성격이었다. 또 현 상태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점도 확인됐다. 원상복구를 강행할 경우 장기간 근로자 휴게 공간이 공백 상태에 놓일 우려도 컸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에 따라 행위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해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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