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처방 따라 신중 투여해야

최근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이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짐을 지연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이 약은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청소년의 경우 사용이 더욱 제한적이다. 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한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m² 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고,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약물 사용 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 약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에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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