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접종,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이 주민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의원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50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연령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은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단, 사업 관련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단독으로 팀을 꾸리기 어려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하며, 교육·상담, 방문간호, 돌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등록 환자는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든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상 체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기본 보상은 진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서비스(교육·상담, 조정·연계 등)에 대한 보상이고, 운영지원 보상은 다학제 팀 구성·운영을 지원하며, 성과 보상은 서비스 질과 건강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모형 의원에는 연간 3,000만 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5억 원의 운영지원 보상이 사전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열리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