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내세운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n\n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특히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식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n\n적발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13.3%) 순이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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