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의 장기간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7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전후방 산업 전반에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매년 약 200만 톤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왔지만, 4개 전분사는 국내 B2B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총 13차례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8차례 인상을 합의했고,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임원급 모임에서 목표가격과 적용 시기를 개략적으로 정한 뒤, 팀장급 모임에서 품목별 인상 금액, 시점, 공문 발송 순서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각 사는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공문을 발송했으며, 상대방 회사를 직접 방문해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주 공급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형 실수요처에는 선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주고, 소규모 업체나 대리점에는 최대한 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으로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점인 2018년 5월보다 판매가격이 최대 73%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전분사들이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밀가루 담합,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공정위는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 과점 체제 유지로 인한 재발 가능성, 마지막 합의 가격의 영향이 소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분과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며, 제조원가의 60~70%를 옥수수 가격이 차지합니다. 국내 시장은 4개 전분사가 20년간 큰 변동 없이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고, 이들은 해외 옥수수를 공동 구매·운송해 원가 구조가 유사합니다. 제품 품질과 규격이 표준화되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인 점도 담합을 용이하게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제재에 이어 공정위가 연이어 내놓은 조치로, 식품 원료 시장 전반의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