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가 전분당 시장의 대형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7월 6일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월 7일 피심인인 4개 사업자(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공식 개시된 것입니다.
심사관의 조사 결과, 이들 4개 사업자는 2016년 9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무려 8년 9개월간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순위, 투찰 가격, 투찰 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나누는 등 입찰담합과 물량배분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9,400억 원에 이릅니다.
전분당이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된 전분(분말 형태)과 이를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알룰로스 등)를 말합니다. 식품용(면류·음료·제과 원재료)과 산업용(제지·철강 접착·코팅)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2017년 8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총 8년 2개월간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의 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로,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축산·식용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 가격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550억 원에 달합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후 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