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첫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에서 7월 3일 기준으로 총 4건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5월까지만 해도 문의 197명, 신청 34건에 그쳤으나, 6월에는 문의 513명, 신청 109건으로 크게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이며, 계약 체결 4건 외에도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첫 계약 체결 사례
첫 번째 사례인 김모 씨(가명)는 독거노인 치매환자로,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에게 금전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했다. 김 씨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 원과 월 120만 원의 정기 수입(기초연금·생활급여)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지출 내역을 검토한 뒤, 매월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후견인은 이 계획을 검토하고 연금공단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김 씨는 정기적인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후견인은 소액 생활비만 관리하면 돼 부담이 줄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인 나모 씨와 도모 씨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이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다. 나 씨는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했지만, 후견 활동 종료 후 공백이 우려됐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해 월 10만 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 지출로, 남은 25만 원은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요양비는 연금공단이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그 외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도 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게 돼 재산 안전망이 강화됐다.
유형별 상담 사례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본인 신청형'은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치매에 대비해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되길 원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민모 씨(가명)는 노인부부가구로, 인지기능 저하 시에도 본인의 재정계획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고 사망 후 배우자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했다.
'가족 신청형'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정기적 요양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모 씨(가명)의 큰아들은 어머니의 통장 분실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병원비 부담을 혼자 지다가, 이 서비스를 통해 형제들과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자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대상을 발굴해 연금공단에 연계한다. 요양시설 의뢰형의 경우, 무연고 치매환자 이모 씨(가명)처럼 시설 종사자가 통장을 대신 관리하던 사례에서, 재산 분쟁과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의뢰했다.
신청 이후 절차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관리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공단이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지출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이나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된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설명회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 복지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