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7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제품을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470억 원 규모로 약 1,2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수출계약의 안정적 이행과 신규 수주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이 기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환율 피해기업은 단기간의 수출 확대보다 거래 유지와 손실 최소화가 우선인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가 올해 마지막 수출바우처 모집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참여기업의 후속 수요까지 감안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7월 8일(수)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를 이용하면 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고환율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번 추가 공고는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올해 마지막 공고인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의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수출액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화된다.
지원 트랙은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 수출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10만 달러 미만), 수출유망(전년도 수출액 10만~100만 달러 미만), 수출성장(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 달러 미만), 수출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로 구분된다. 국고 보조율은 50~70%이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출유망 트랙의 경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70%, 100~300억 원 미만은 60%, 300억 원 이상은 50%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요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는 15개 분야로 구성되며 약 8,000여 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 주요 분야로는 관세대응(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해외 진출전략 구축(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소비자 리서치 등), 통번역(계약·법률 문서 번역,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등), 특허·지재권(해외상표·특허 출원 및 등록), 서류대행·현지등록(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서류, FTA 원산지 서류 등), 홍보·광고(TV·PPL, 신문·잡지,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마케팅·브랜드 개발(수출브랜드 진단, 디지털 마케팅 전략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등), 디자인 개발(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등), 홍보 동영상(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 인증(해외규격인증 취득, 위생·할랄 인증 등), 국제운송(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무역보험·보증(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등이 포함된다.
사업 일정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8월 중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기업을 발표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바우처가 발급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