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시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17개 시·도와 본격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운영 원칙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함께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이 회계는 세 가지 투자 원칙 아래 운영된다. 첫째,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멀수록 더 지원', 둘째,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공공의료 우선', 셋째, 사업 방향과 내용을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다.
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협의체 논의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해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함께 논의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되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 협력체계 ▲중앙과 지방의 운영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시·도·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관리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과 위원회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한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오늘 주신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