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 및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를 공급망 전체로 확산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체결되는 상생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현대자동차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평균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명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이에 동참해 그 이하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협력사 평가 시 배점 강화 및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교육 지원 확대다. 현대차와 기아는 협력사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사업 확대에 맞춰 첨단 부품 관련 기술 협력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며, 그 원인은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은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업 구조와 상생 위에서 단단히 지속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도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함께하는 이번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급망에 속한 약 5,5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원칙을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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