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요건 완화와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울산 남구의 지정 기간 연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등 3개 지역 모두 1년간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제물포구의 신규 지정은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인천 동구가 2026년 7월 1일자로 제물포구에 편입되면서 기존 지정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지역의 특성과 고용 지표를 신속히 검토해 고용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물포구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용 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직업 훈련, 생계 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재난 발생,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등이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 지정됩니다. 지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지자체 의견 수렴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며 선제대응지역은 평상시보다 높은 비율(6/10~8/10)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주 훈련 지원은 훈련비 단가를 70%~130%까지 지원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거주자 고용 시 통상임금의 1/3~1/2를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은 0~20%로 낮아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Ⅱ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최대 8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역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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