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일제당 등 4개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과 전분당의 가격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과자, 빵, 면류,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오르면 전후방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95.7%(전분)와 86.4%(전분당)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장기간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이들 업체는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처에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하고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5차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일부 가격을 인하해주고,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했다.
전분사들은 가격 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 변경의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4개사는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각사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합의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해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로 공문이 발송되는지까지 확인했다.
또한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비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설득하는 등 목표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다.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결국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었다.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대해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대상 2,341억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원, 삼양사 2,103억 원, 씨제이일제당 1,030억 원이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건(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이 사건의 공동행위가 7년 5개월의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4개 전분사들 간 시장점유율의 큰 변동 없이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담합 재발 가능성이 큰 점 ▲마지막 합의 시 결정된 가격이 담합 이전 경쟁상황 수준으로 인하됨으로써 합의의 영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정위가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을 잇따라 제재한 데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분과 전분당은 식물의 줄기나 씨앗에 저장되는 열량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분은 대부분 옥수수를 원재료로 한다. 전분당은 전분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해 얻는 당류를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과당,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이 있다. 이들은 감미료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식료품에 원재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