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더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들이 직접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 마감일은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이며, 위원회는 연장된 기간 동안 더 많은 시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사건은 검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를 폭넓게 접수하는 창구로, 위원회는 이번 연장을 통해 그동안 제때 신고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이후 위원회 내 논의를 거쳐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검찰 권력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개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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