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7일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향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향토자원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에 수출하려던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한 외국 회사와 4년간 소송을 치르며 2백만 달러(약 26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 무단 등록돼, 한우 농가들이 권리 양도 조건으로 1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인과 관계를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로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지역 조합법인들이 상표 관리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향토자원의 자연·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 국내 상표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해외 출원 전략까지 지원한다. 둘째, 이미 국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향토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예정국)의 상표 제도에 맞는 권리화 전략을 세워준다.
지원 대상은 향토자원의 품질·생산 방법·특성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다. 사업비는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한다. 지방정부의 부담분 중 일부는 소속 인력의 참여로 현물 인정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과업당 최대 55백만 원(국내 출원 전략 수립, 최대 3개월)과 12백만 원(해외 출원 전략, 최대 3개월)이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