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관리급여란 치료의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미 다양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항목이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한선이 연 15회 또는 24회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같은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 치료 빈도를 종합해 설정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으며,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했습니다. 즉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 치료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면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