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일,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오르면 전후방 산업 전체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4개 사는 장기간에 걸쳐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습니다.
합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전분사들은 임원급 모임에서 목표가격과 적용 시기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팀장급 모임에서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 변동 근거, 품목별 목표 인상 금액, 인상 시점, 사업자별 공문 발송 순서와 일자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합의에서는 인상 이유로 원료가격 16%, 환율 3% 인상을 제시하고, 목표 인상금액과 각 사별 거래처 제시 가격, 적용 시점(대리점 12월 1일, 대형 실수요처 12월 16일), 공문 발송 시점(11월 16일, 19일, 23일, 26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행 점검도 철저했습니다. 각 사는 합의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해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했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각 수요처별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비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목표가격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하는 '품앗이'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하락하는 시기에는 인하를 최대한 지연했습니다.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 시작 시점인 2018년 5월 대비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했고, 하락기에는 원가 인하폭보다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해 오히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2006년, 2026년), 인쇄용지 담합(2026년)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것입니다. 이는 ① 7년 5개월의 장기간 담합이 관행처럼 지속된 점, ② 국내 전분당 시장이 20여 년간 4개 사의 점유율 변동 없이 과점체제가 유지돼 재발 가능성이 큰 점, ③ 마지막 합의 시 결정된 가격이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인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과징금은 사업자별로 대상㈜ 2,341억 4,100만 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 3,200만 원, ㈜삼양사 2,103억 4,000만 원, 씨제이제일제당㈜ 1,029억 6,500만 원 등 총 7,475억 7,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담합 과징금 최고 기록(6개 LPG 공급회사, 6,6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분당 시장의 구조적 특성도 담합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수입 비중이 낮아 4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신규 진입이 어려워 20년간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4개 사는 해외에서 가공용 옥수수를 공동으로 구매·운송해 원가구조가 유사하고, 제품 품질과 규격이 표준화돼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인 점도 담합 유인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해 이미 고발이 이뤄진 상태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외에도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 및 보고명령,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명령,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명령 등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전분당은 과자, 제빵, 음료, 주류, 소스 등 식료품의 주요 원재료일 뿐만 아니라 철강, 인쇄용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전분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국민 먹거리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분·전분당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