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총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강제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자녀의 성장 환경 악화를 막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후 긍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한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8천만 원과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선지급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행원에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 원을 전액 이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씨의 경우 법적 양육비가 월 150만 원이었으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녀는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월 60만 원)이 결정된 후 첫째는 다시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됐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초기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청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양육비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로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2025년 7~12월)에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회수통지·독촉을 통한 납부 독려 △미납 시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거친 강제징수 순서로 이뤄집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으며, 회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회수 인력을 8명 증원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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