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전반적인 동향과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n\n\n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나 자금조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정부는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영세·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n\n\n은행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2025년 3월 4일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만기연장 4,454건(약 4조 8,944억원), 상환유예 2,999건(약 1,223억원) 등 총 7,546건에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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