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지방정부에 요청해 만든 버스주차장을 두고, 대학이 장기간 사용을 묵인하다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지 사용료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대학교는 교통혼잡을 없애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ㄴ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ㄴ지방정부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과 버스 회차지를 설치했다.
이후 ㄴ지방정부는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해 왔고, ㄱ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 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5년 9월, ㄱ대학교는 갑자기 ㄴ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177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ㄴ지방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ㄱ대학교가 먼저 주차장 설치를 요청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한 점, 둘째, ㄱ대학교가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중단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셋째, 이런 태도에 비춰 지방정부가 대학이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믿을 만한 신뢰가 생긴 점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행정처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묵인한 사실을 뒤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이 먼저 요청한 사업이라는 점과 10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