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민선 9기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연수는 이날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연수는 광역 지방의회 9곳과 기초 지방의회 54곳 등 총 6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며, 의원과 사무처 직원 약 4,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수는 2019년부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돼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새롭게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중심으로 짜여졌다. 주요 과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등이다. 특히 각 지방의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서약식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샌드아트 공연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연극 ▲청렴 판소리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가 지방의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