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는 ‘리필 판매업’과 대량 포장 제품을 나눠 판매하는 ‘소분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6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이 정해집니다. 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 일회용 타월·행주 등 미생물 규격이 없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리필판매업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자는 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회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와 방법, 영업자 정보 등을 담은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이나 자사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신속하게 유해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영업소에서만 영업해야 하지만,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식약처는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8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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