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노동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 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서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7월부터 교육과정을 확대·개편 운영한다. 교육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23회 운영된다. 이는 당초 계획(17회, 510명)보다 확대된 것으로, 교육 인원도 690명으로 늘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그동안 지자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