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합경비용역을 선택할 때 입찰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7천 3백만 원(에스원 6억 4천 1백만 원, 에스텍시스템 3억 3천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월 5일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 출입통제 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 경비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비업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자 수가 더욱 제한적이어서 입찰 시장이 비교적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이러한 시장 구조를 악용한 경우로, 두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투찰 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풍부한 실적을 갖춘 대형 사업자로, 이미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전 영업 활동을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지방 입찰의 특성상 참여 사업자 수가 적어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원은 과거 자신에게서 분사된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었고,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담합을 쉽게 받아들이는 배경이 됐다.

합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에스원 임직원은 에스텍시스템 임직원에게 연락해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일부 입찰의 경우 대신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 투찰 가격까지 지정했다. 에스텍시스템이 이에 따라 투찰하면서 에스원은 총 23건의 입찰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담당 임직원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뀌었지만, 합의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경비 용역 비용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지만,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낙찰자, 입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합 사건의 배경에는 통합경비용역 시장의 특수성도 자리잡고 있다. 첫째,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다. 입찰 금액은 인력 경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합산하는데, 인력 경비는 최저임금과 법정 인건비를 의무 반영해야 하고 시스템 운영비는 최저 금액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공고에 명시돼 있어 가격으로 차별화하기 어렵다. 둘째, 사전 영업의 중요성이 크다. 사업 제안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정성 평가 항목이므로, 사전에 아파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소수 사업자만 반복 참여한다. 경비업법상 관제 시설, 전문 인력, 장비, 자본금 등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적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더욱 한정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로 나뉘었으며, 낙찰자는 입찰 가격, 기업 신뢰도, 업무 수행 능력, 사업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로 결정되는 적격 심사제가 적용됐다.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담합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경고한 셈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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